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전자제출합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홈택스 →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홈택스 →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매월·반기)/소득부인 → 직접작성 제출
매월 모두 냈으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