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전자제출합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매월·반기)/소득부인 → 직접작성 제출

처리 기간
제출 즉시 접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준비물

  • 소득자별 지급 내역

순서

  1. 제출할 소득 종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엽니다.
  3. 직접작성하거나 변환파일로 제출합니다.
  4. 제출내역 조회에서 접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일용·간이 0.25%)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1~3개월 안에 내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냈어요.

매월 모두 냈으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