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수출(영세율)이나 사업설비 투자가 있으면 조기환급을 신고해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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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메뉴에서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확인하고 계좌를 신고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