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조기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수출(영세율)이나 사업설비 투자가 있으면 조기환급을 신고해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납부ㆍ고지ㆍ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처리 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준비물

  • 환급받을 계좌(홈택스 환급계좌 신고)

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환급세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2. 조기환급 대상이면 조기환급 신고로 제출합니다.
  3.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이 안 들어오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