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확인하고, 로그인 후 환급금 신청으로 받습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해 생긴 자동차세 환급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위택스 →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빠른조회
위택스 → 환급 → 환급 신청
환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연납 후 차를 판 경우 등 환급금이 생기면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로 확인해 신청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확인하고 계좌를 신고해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30일(1기분)과 12월 16일~31일(2기분)에 위택스·서울시 ETAX·은행에서 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31일, 3월·6월·9월 16일~말일에 위택스·서울시 ETAX로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