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끝에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위택스 → 신고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위택스 → 신고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분
위택스 →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손택스로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원천세는 급여·사업소득 등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