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31일, 3월·6월·9월 16일~말일에 위택스·서울시 ETAX로 신고납부합니다. 남은 기간 세액에 연 5%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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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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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위택스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을 엽니다.
  2. 차량을 고르고 연납 세액을 확인합니다.
  3. 기간 안에 납부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1월에 연납하면 그해 남은 기간 전체에 공제가 적용돼 공제액이 가장 큽니다.
  • 연납한 뒤 이사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납 후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을 신청합니다(서울시 ETAX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메뉴).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도 되나요?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