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31일, 3월·6월·9월 16일~말일에 위택스·서울시 ETAX로 신고납부합니다. 남은 기간 세액에 연 5%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위택스 → 신청 → 연세액납부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30일(1기분)과 12월 16일~31일(2기분)에 위택스·서울시 ETAX·은행에서 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확인하고, 로그인 후 환급금 신청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