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위택스나 시청·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면허분은 1월 16일~31일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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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록분 신고

시청·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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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하려는 사람

준비물

  • 등기·등록할 내용

순서

  1. 위택스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를 엽니다.
  2. 등록 내용을 입력해 신고합니다.
  3. 납부 후 영수증으로 등기·등록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고를 안 했어도 등록 전까지 세액을 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