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분)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위택스나 시청·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면허분은 1월 16일~31일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위택스 →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록분 신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에 위택스나…
지방세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00:30~23:30)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