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가 있는 사업주가 8월 1일~31일에 위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납부서를 받아 기한 안에 그대로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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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준비물

  • 사업소 정보

순서

  1. 위택스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신고를 엽니다.
  2. 사업소 내용을 확인해 신고합니다.
  3. 8월 31일까지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개인에게 나오는 주민세(개인분)는 8월 16일~31일 납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