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가 있는 사업주가 8월 1일~31일에 위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납부서를 받아 기한 안에 그대로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위택스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지방세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00:30~23:30)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끝에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