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부과고지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조회의 고용보험료 알아보기·산재보험료 알아보기에서 확인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