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부과고지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사업장 공동인증서
방문·팩스·우편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기간
매년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고용·산재보험 부과고지 사업장 사업주

준비물

  • 보수총액신고서
  • 근로자별 전년도 보수 자료

순서

  1. 근로자별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을 정리합니다.
  2.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건설업·벌목업 같은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 대신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서를 냅니다.
  •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넘기면 두루누리 지원에 영향이 있나요?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