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합니다.
가정법원 허가재판 등본으로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 자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는 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