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신청

자녀의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어디서

방문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합니다.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우편무료신분증

가정법원 허가재판 등본으로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처리 기간
법원 허가 후 1개월 안에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성·본변경신고서
  • 가정법원 허가재판 등본 1부
  • 신고인 신분증명서(우편은 사본)

순서

  1. 가정법원에 자녀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합니다.
  2.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등본을 받습니다.
  3.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성·본 변경 이력은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개명·성본변경 항목으로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도 성을 바꿀 수 있나요?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 자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