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청원

근로감독 청원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누구나 실명으로 냅니다.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노동포털 개인회원 로그인

민원신청 → 진정·청원 → 근로감독 청원서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처리 기간
처리기간 90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원).

준비물

  • 청원인 실명과 연락처
  • 사업장 정보와 위반 의심 내용, 피해 규모

순서

  1. 노동포털에서 근로감독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2. 관할 노동관서가 청원 내용의 구체성, 피해 규모, 다른 구제 절차 유무를 보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수리되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수리면 통지 후 종결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개인 임금체불 같은 권리구제는 근로감독이 아니라 신고사건(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의 조사·재판·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내용이 불명확한 청원 등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근로감독 청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내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이고, 근로감독 청원은 사업장 전체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감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