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와 변경신고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민원신청 → 취업규칙·퇴직연금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사업장 관할 관서
노동포털 자료실에 표준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