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취업규칙 신고와 변경신고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노동포털 기업회원 로그인

민원신청 → 취업규칙·퇴직연금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방문·우편무료

사업장 관할 관서

인터넷무료

노동포털 자료실에 표준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
처리기간 20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준비물

  • 취업규칙 1부(변경 시 변경 전후 비교 서류 포함)
  •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의견을 들은 자료
  •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자료

순서

  1.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고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습니다.
  3. 노동포털에서 취업규칙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내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명부터 취업규칙을 신고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