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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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 → 산업재해조사표

처리 기간
처리기간 14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준비물

  • 산업재해조사표(근로자대표 확인, 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

순서

  1. 재해 발생 개요·원인·재발방지 계획을 적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2.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3.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면 안 됩니다.
  •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는 다른가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이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재해 발생을 보고하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