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 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 → 산업재해조사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이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재해 발생을 보고하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노동청) 신고는 노동포털의 진정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