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서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임금체불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예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