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서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임금체불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노동포털 개인회원 로그인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방문·전화(132)무료(대상자)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체불 근로자는 퇴직금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처리 기간
진정서 처리기간 25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

준비물

  • 근무 기간과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

순서

  1.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4. 그래도 받지 못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있습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미지급도 처벌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예외).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