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고지하며 매년 12월 1일~15일에 냅니다(신고납부도 가능).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30일에 홈택스로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정기신고

인터넷·앱카드는 납부대행수수료 납세자 부담공동·금융인증서

홈택스 → 납부ㆍ고지ㆍ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준비물

  • 고지서 또는 신고서

순서

  1. 12월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2. 홈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해 냅니다.
  3. 고지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려면 정기신고 메뉴로 신고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는 최초 신고 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같은 세금인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7월·9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12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