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고지하며 매년 12월 1일~15일에 냅니다(신고납부도 가능).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30일에 홈택스로 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정기신고
홈택스 → 납부ㆍ고지ㆍ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7월·9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12월)입니다.
재산세는 7월 16일~31일(주택 1/2, 건축물)과 9월 16일~30일(주택 나머지 1/2, 토지)에 고지되며…
국세는 홈택스·손택스(07:00~23:30)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거나, 인터넷지로(00:3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