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소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어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최초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공고 → 공시송달
소송 중 서류를 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종이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