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위택스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법인세신고(정기, 중간예납, 경정청구)
위택스 →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끝에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은 세무서에 낸 재무제표를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즉시 발급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