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위택스로 신고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법인세신고(정기, 중간예납, 경정청구)

인터넷무료로그인

위택스 →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처리 기간
신고 즉시 접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법인(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

준비물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순서

  1. 결산을 마치고 세무조정을 합니다.
  2. 홈택스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세금을 내고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