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을 넘겼으면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줄여 줍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기한후신고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처리 기간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지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준비물

  • 신고서 작성 자료

순서

  1. 홈택스 해당 세목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신고를 고릅니다.
  2.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낼 세금이 있으면 바로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입니다.
  • 환급받을 세금만 있는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신고를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