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분(1~6월)
- 6월 16일~30일
- 2기분(7~12월)
- 12월 16일~31일
- 연납 신청
- 1월·3월·6월·9월 16일~말일
- 납부처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서울시 ETAX, 은행·가상계좌·CD/ATM
- 함께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의 30%)
- 문의
-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서울시 ETAX인터넷
- 은행·CD/ATM·가상계좌방문·이체
자동차세 납부기간(6월·12월)과 납부 달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소유자에게 나오고, 납기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30일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31일 |
| 연세액 10만원 이하 | 1년 치 |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음 |
| 연납(선택) |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 | 1월·3월·6월·9월 16일~말일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소형차는 제1기분을 고지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제2기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냅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 방법
-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서울시 차량이면 서울시 ETAX에서도 조회됩니다.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을 엽니다.
- 세목이 '자동차세'인 고지 건에서 차량번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지방교육세 포함)을 확인합니다.
- 이미 낸 세금은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봅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로그인하면 조회되고,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가족 차량 세금도 조회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한 증명이 필요하면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위택스·카드·가상계좌·은행)
| 방법 | 결제 | 시간 |
|---|---|---|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00:30~23:30 |
| 서울시 ETAX |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 서울시 차량 |
| 가상계좌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타행이체 수수료 납세자 부담) | 00:30~22:00 |
| 은행 창구·무인공과금기 |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 은행 영업시간 |
| CD/ATM | 본인 카드·통장 또는 전자납부번호 | 기기 운영시간 |
| 인터넷지로·은행 앱 | 계좌이체, 신용카드 | 각 운영시간 |
카드로 내면 카드 승인일이 납부일이므로 납부기간 안에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은 카드사가 정합니다. 매번 내기 번거로우면 위택스 '신청 → 자동납부'로 계좌·카드 자동납부를 걸어 둡니다. 자세한 납부 매체는 지방세 납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1월·3월·6월·9월)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하면 납부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2026년 현재 시행령상 5%)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깎아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 연납 신청 기간 | 공제 계산 |
|---|---|
| 1월 16일~31일 | 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 |
| 3월 16일~31일 | 남은 기간 세액 × 남은 일수 비율 × 5% |
| 6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5% |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184 × 5% |
1월에 연납하면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가 가장 큽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보세요.
자동차세 얼마 나오나(배기량별 세액·전기차)
| 비영업용 승용차 | 1cc당 연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차·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 | 연 10만원 |
예를 들어 1,998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은 1,998 × 200원 = 399,6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승합차·화물차는 차종과 적재량별로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
| 그 밖의 차종(연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승용차 1,000~1,600cc 이하 | 1cc당 18원 | 1cc당 80~140원 |
| 승용차 2,500cc 초과 | 1cc당 24원 | 1cc당 200원 |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차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 화물차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화물차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영업용은 택시·화물 운송사업처럼 사업용으로 등록한 차량입니다. 차령 경감(3년 이상 해마다 5%)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일할 계산·환급)
과세기간 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기간만큼 나눠 냅니다.
연납을 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말소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신청하며 방법은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에 있습니다. 이사로 등록지가 바뀌어도 연납한 해에는 새 지역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이나 폐차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폐차·말소등록을 보세요.
자동차세 고지서가 안 왔을 때·전자고지 신청
고지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 주소로 납기 시작 무렵 발송됩니다. 받지 못했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납부기간 안에 위택스에서 조회해 냅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앱으로 받으려면 위택스 '신청 →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이사했는데 차량 주소를 바꾸지 않아 예전 주소로 고지서가 간다면 위택스 '신청 → 고지서송달장소 → 송달장소 신고'로 받을 곳을 바꾸거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소를 고칩니다. 등록 주소 변경은 자동차 변경등록에서 다룹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자동차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쓰려고 등록한 차량 1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대상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같은 법의 별도 조항으로 정해집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차량 등록 때 또는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명의를 넘기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지나면(가산세·체납)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로 붙고, 고지서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로 매달 이자율만큼 더해집니다. 대부분 자동차세는 45만원 미만이라 3%만 붙지만, 체납이 이어지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걸리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고지서도 위택스에서 그대로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차에 걸린 압류는 자동차 압류·저당 조회로 확인하고, 밀린 지방세 전체는 세금 체납·미납 조회에서 봅니다.
자동차세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세액·고지 내용 |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고지서에 전화번호 |
| 위택스 이용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그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예전 주소지에서 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6월분은 6월 16일~30일, 7~12월분은 12월 16일~31일에 냅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지방세 납부대상'에서 조회합니다. 서울시 차량은 서울시 ETAX에서도 됩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무인공과금기에서 신용카드로 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남은 기간 세액에 이자율 5%를 적용한 금액을 깎아 줍니다. 1월에 하면 연세액의 약 4.6%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 10만원이고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입니다. 판 뒤의 기간분은 산 사람이 냅니다.
납부기간을 놓쳤어요.
3% 가산세가 붙은 금액으로 위택스에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오래 밀리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장애인이 보철·생업용으로 등록한 2,000cc 이하 승용차 등 1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시·군·구청에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가요.
위택스 '고지서송달장소' 신고로 받을 곳을 바꾸거나 전자송달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