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같은 지방세가 언제, 어떤 물건에, 얼마나 부과됐는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위택스(wetax.go.kr)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이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발급되며 인터넷 신청은 무료입니다.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창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고, 방문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발급처
- 위택스, 정부24,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FAX·우편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방문은 지자체 조례
- 처리 기간
- 즉시(방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 자격
- 본인(인터넷), 방문은 대리인·상속인 가능
- 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국문·영문 병기)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시·군·구청 세무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같은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7조에 따라 지자체가 가진 과세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로,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입니다. 납세자 성명·주소, 사용목적, 과세대상과 함께 세목별로 부과연월, 부과유형, 과세번호, 세액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이 서류에서 세목을 재산세로 골라 뗀 것입니다. 별도의 재산세 전용 증명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한 형태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주택·건축물 목록이 함께 나와 내 명의 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로도 많이 씁니다.
| 자주 쓰는 곳 | 보는 내용 |
|---|---|
| 주택청약·청약통장 전환 | 주택 소유 여부, 재산세 부과 내역 |
| 개인회생·파산·한정승인 | 본인·사망자 명의 재산 목록 |
| 장학금·복지 신청 | 재산 규모 확인 |
| 퇴직금 중도인출·대출 | 무주택 또는 주택 보유 확인 |
| 해외 제출 | 국문·영문이 함께 적힌 서식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처(위택스·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 발급처 | 방법 | 수수료 |
|---|---|---|
| 위택스 | 로그인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무료 |
| 정부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 발급하기 | 무료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을 내고 신청 | 지자체 조례 |
| 무인민원발급기 | 지문 인증으로 발급 | 지자체 조례 |
| FAX·우편 | 신청서를 보내 받기 | 지자체 조례 |
인터넷은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서나 처리하는 민원이라, 재산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FAX·우편 신청도 받으므로, 방문이 어려우면 발급받을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접수 번호와 보낼 서류를 물어 신청합니다.
위택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위택스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고릅니다.
-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전체 등)과 과세 연도·기간을 고르고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넣습니다.
- 신청하면 바로 열람·인쇄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문서는 '발급 → 문서발급 신청내역'에서 다시 볼 수 있고, 받은 곳은 '발급 → 진위확인'에서 발급번호로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검색해 같은 내용을 넣고,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출력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는 법
| 칸 | 뜻 |
|---|---|
| 납세자·주소(영업소)·상호 | 증명 대상자와 사업장 |
| 사용목적 | 신청할 때 적은 제출 용도 |
| 과세대상 | 세금이 부과된 물건(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 |
| 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 |
| 부과연월 | 세금이 고지된 해와 달 |
| 과세번호 | 고지서마다 붙는 번호 |
| 세액 | 그 고지 건에 부과된 금액 |
토지 재산세가 있으면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이 함께 붙어 필지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므로 한 해에 두 줄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할 때
청약 해지·전환, 개인회생처럼 제출처가 '전국 기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적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한 시·군·구에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재산의 과세 내역이 나와야 하므로, 발급할 때 조회 범위를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지정해 신청합니다. 주소지 한 곳 기준으로 떼면 다른 지역의 집이나 땅이 빠질 수 있습니다.
기간도 제출처가 정한 대로 맞춥니다. 여러 해를 요구하면 안내문에 적힌 연도를 모두 포함해 발급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로 내 집·땅 확인하기
세목을 재산세로 고르면 해당 연도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건축물·토지와 세액이 나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그해 6월 2일 이후에 산 집은 그해 재산세 과세 내역에 나오지 않고 다음 해부터 나옵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판 집은 그해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내 명의 재산 전체를 보려면 내 토지 찾기나 조상 땅 찾기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금액과 납부는 재산세 조회·납부에서 확인합니다.
영문 과세증명서가 필요할 때
법령 서식 자체가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로 국문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어, 해외 비자·학교·기관 제출용으로 따로 영문본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처가 번역 공증을 요구하는지는 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소득 증빙까지 영문으로 필요하면 국세청 영문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떼기
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고 신청하면 바로 받습니다. 주민센터·구청·지하철역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 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고,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기가 놓인 건물 운영시간에만 쓸 수 있습니다.
대리인·상속인 발급(사망자 과세증명서)
| 신청인 | 준비물 |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 법인 대표자 | 대표자 신분증 |
| 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가족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인 증빙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상속인이 신분증을 들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자 명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서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 신고는 상속세 신고를 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납부확인서와 차이
| 서류 | 증명하는 것 | 주로 쓰는 곳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로 부과된 세액과 과세 물건 | 재산·주택 보유 확인, 개인회생, 청약 |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체납이 없음 | 대출, 관공서 대금, 외국인 체류 |
| 지방세 납부확인서 | 특정 세금을 낸 사실 | 취득세·자동차세 납부 증빙 |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낸 사실이 필요하면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뗍니다. 국세 쪽 소득 증빙은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과세 내역이 없을 때·발급이 안 될 때
- 집이나 차가 없어 부과된 지방세가 없으면 해당 세목에 표시될 내역이 없습니다. 무주택을 증명해야 한다면 제출처가 이 서류로 인정하는지, 다른 서류(주택소유확인 등)를 원하는지 먼저 묻습니다. 청약 관련 무주택 확인은 청약자격 확인을 보세요.
- 올해 산 집이 안 나올 때: 6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다음 해부터 재산세 과세 내역에 나옵니다.
- 인터넷 발급 버튼이 안 눌릴 때: 위택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팝업 차단을 풉니다.
- 가족 것을 대신 떼야 할 때: 인터넷은 안 되므로 위임장을 받아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같은 건가요?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세목을 재산세로 골라 뗀 것입니다.
발급 비용이 있나요?
위택스·정부24 인터넷 신청은 무료이고, 방문·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나요?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이나 지문 인증으로 발급합니다.
전국 단위로 떼려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할 때 조회 범위를 전국으로 지정해 신청합니다. 한 지역 기준으로 떼면 다른 지역 재산이 빠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도 발급되나요?
상속인이 신분증을 들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인터넷은 본인만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으로 방문 신청합니다.
올해 산 집이 안 나와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그 뒤에 산 집은 다음 해 과세 내역부터 나옵니다.
자동차세 과세증명도 같은 서류로 떼나요?
같은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세목을 자동차세로 고르면 차량별 자동차세 부과 내역이 나옵니다.
같은 집 재산세가 두 줄로 나와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므로 한 해에 두 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위택스·정부24에서 발급한 뒤 출력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고, 발급번호로 진위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