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방법과 종류

가처분은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다툼이 된 부동산이나 물건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거나,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본안 소송을 맡을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인지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을 냅니다. 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민사신청 서류제출)바로가기
신청
본안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
다툼의 대상 가처분 1만원 / 임시지위 가처분 본안 인지의 1/2(상한 50만원)
송달료
처분금지 당사자 수×3회분 / 임시지위 당사자 수×8회분(1회분 5,640원)
집행기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문의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전자소송 02-3480-1715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차이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가 다툼이 된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이겨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처분은 판결을 받기 전에 그 현상을 동결해 두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상대 재산을 묶는 것은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구분가압류가처분
지키려는 권리금전채권(빌려준 돈, 대금 등)금전이 아닌 권리(소유권이전, 건물 인도, 지위 등)
묶는 대상채무자의 아무 재산다툼이 된 그 물건이나 법률관계
예부동산 가압류, 예금·급여 가압류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직무집행정지

돈을 받으려는 경우는 가압류 신청을 보세요. 가처분은 소명만으로 상대의 처분을 막는 것이라 나중에 부당한 가처분으로 밝혀지면 상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고, 그래서 법원은 보통 담보를 요구합니다.

가처분 종류: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임시지위

종류언제 쓰나예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저당을 잡힐 우려가 있을 때매매대금을 다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줌,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 인도·명도를 청구하는데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을 때임대차 끝난 세입자 명도소송 전, 경매 낙찰 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판결까지 그대로 두면 현저한 손해가 생길 때이사 직무집행정지, 공사중지, 해고무효 다툼 중 임금 지급, 출입방해금지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그 뒤에 권리를 얻은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전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을 막습니다. 스토킹·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접근금지는 가처분 외에 형사·가사 절차도 있으니 접근금지 신청을 함께 보세요.

가처분 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

본안 소송(일반 소송, 지급명령, 제소전화해, 조정, 중재 포함)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앞으로 본안을 맡을 수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종류를 정하고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 취지(무엇을 금지해 달라는지), 피보전권리(지키려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지금 막지 않으면 생길 손해)을 적습니다.
  2.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이체내역 같은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3.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붙입니다.
  4.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으로 제출합니다.
  5.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정해진 기간(보통 7일) 안에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신청서 양식(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의 절차안내와 양식모음, 법원 민원실에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비용(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항목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인지10,000원본안 소송 인지액의 1/2(상한 50만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당사자 수 × 8회분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1개당 4,000원해당 없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 가액의 2/1000 + 그 20%해당 없음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법원이 사건마다 정함법원이 사건마다 정함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이라 당사자가 2명인 처분금지가처분은 33,840원입니다. 임시지위 가처분 인지가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냅니다.

가처분 담보(공탁금)는 얼마나, 어떻게

가처분은 채무자 말을 듣지 않고 소명만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통상 가처분을 명하기 전에 일정 기간(보통 7일)을 정해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냅니다. 금액은 소명 정도, 가처분 종류, 채무자의 예상 손해, 당사자 자력을 보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 현금(또는 유가증권) 공탁: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내고 돈을 맡깁니다.
  • 공탁보증보험증권: 법원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내고 받은 증권 원본을 냅니다.
  •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했거나 각하됐다면 담보취소신청으로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공탁 절차는 공탁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처리 기간, 심문, 결정 후 집행

가처분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라 실무에서는 대부분 서면심리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채권자를 불러 심문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도 참석할 수 있는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해서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단계내용
결정 효력재판이 고지된 때 발생.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 가능
집행기간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지나면 집행할 수 없어 다시 신청
부동산 처분금지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해 집행
점유이전금지채권자가 2주 안에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해 공시

가처분은 본안이 아니므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을 받은 뒤에는 본안 소송을 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와 불복

피보전권리(지킬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대신 더 많은 담보를 요구받습니다. 상대가 이미 처분을 막을 만한 다른 조치가 있거나, 임시지위 가처분에서 급박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기각됩니다.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해도 원래 결정의 효력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을 당했을 때: 이의신청·취소·해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했는데(제소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은 경우
  • 가처분의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 등)
  • 채권자가 가처분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 가처분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언제든 가처분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됐다면 채권자에게 가처분 취하와 집행해제 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절차는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해제) 신청에 자세히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효과: 대출·매매는 막히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도 등기부상 매매나 근저당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 뒤에 권리를 얻은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등기 뒤에 집을 사거나 근저당을 잡은 사람은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권리를 잃을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가처분 등기는 거래와 대출에 큰 제약이 됩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팔리더라도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을 경매로 사려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되는 가처분인지 반드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과 가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권리(등기, 인도, 지위 등)를 지키기 위해 다툼이 된 물건이나 관계를 묶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인지 1만원과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이고, 부동산이면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과 등록면허세가 듭니다. 담보 공탁금은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가처분 신청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간은 없고, 다툼의 대상 가처분은 서면심리로 빨리 처리되는 편입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심문기일을 열어 더 걸립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이 있나요?

고지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보강해 다툽니다.

가처분을 풀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제소기간 도과, 사정변경, 3년 미제소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언제든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후 본안 소송은 꼭 해야 하나요?

가처분은 임시 조치라 본안에서 이겨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집행 후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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