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전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입니다. 본안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 10,000원과 송달료 당사자수×3회분을 냅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무료 작성, 그 밖에는 소송대리
가처분은 돈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다툼에서 판결 전에 현재 상태를 묶어두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민사소송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종이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