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전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입니다. 본안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 10,000원과 송달료 당사자수×3회분을 냅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관할 법원 민원실바로가기
방문인지액 + 송달료신분증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방문·132대상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무료 작성, 그 밖에는 소송대리

처리 기간
법원 결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부동산 인도·명도청구권이 있는 사람(임대인, 매수인 등)

준비물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순서

  1. 신청서를 작성해 본안 관할 법원에 냅니다.
  2.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공탁합니다.
  3. 결정이 나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4. 이후 인도(명도) 소송을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가처분 없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