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송

증거보전신청 방법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증거조사를 앞당겨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이라면 증인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이 사는 곳, 검증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와 검증·감정 같은 증거조사 비용을 미리 냅니다.

2026-10-12 확인7개 항목
전
대법원 전자소송(민사신청 서류제출)ecfs.scourt.go.kr
바로가기
신청 법원
소 제기 전: 증거 소재지 지방법원 / 소 제기 후: 그 증거를 쓸 법원
인지
1,000원
비용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예납(나중에 소송비용에 포함)
불복
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 불가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
다른 곳증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소 제기 전)방문 · 증거조사비용 예납

증거보전 뜻, 언제 신청하나

소송에서 증거조사는 원래 소를 낸 뒤 변론 과정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이런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고 미리 증인신문, 검증, 감정, 문서 제출 같은 증거조사를 해 두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CCTV·블랙박스 영상
  • 병원이 고칠 수 있는 진료기록, 의료사고 직후의 기록
  • 공사 하자나 누수처럼 보수하면 원래 상태를 볼 수 없는 현장
  • 중병이나 고령, 출국 예정 때문에 나중에 신문하기 어려운 증인
  • 상대방이 없애 버릴 우려가 있는 장부나 전자파일

민사 증거보전과 형사 증거보전 차이

구분민사 증거보전형사 증거보전
근거민사소송법 제375조~제384조형사소송법 제184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소송 당사자가 될 사람(상대방을 모를 때도 가능)검사,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시기소 제기 전이나 소송 중제1회 공판기일 전
처분증인신문, 검증, 감정, 문서 제출 등 증거조사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불복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음청구 기각 결정에 3일 안에 항고

범죄 피해자는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라면 고소할 때 경찰에 CCTV 등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면 민사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형사 증거보전으로 확보된 서류와 증거물은 피해자도 판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관할 법원

시기신청할 법원
소 제기 전신문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 제기 후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본안 사건이 있는 법원)
소 제기 후 급박한 경우소 제기 전 기준의 지방법원에도 신청 가능

예를 들어 강남구 상가 CCTV 영상을 보전하려면 그 상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은 대법원 법원 위치 안내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 쓰는 법과 제출

항목쓰는 내용
상대방의 표시장차 소송의 상대방. 누구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쓰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증명할 사실이 증거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예: 2026년 9월 3일 21시경 주차장에서 피신청인 차량이 신청인 차량을 긁은 사실)
보전할 증거CCTV 설치 장소·카메라·일시 범위, 진료기록 기간, 증인 이름 등 구체적으로
증거조사 방법검증, 감정,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중 무엇을 원하는지
증거보전의 사유지금 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이유(보관기간 경과로 삭제 예정 등)와 소명자료
증거를 가진 사람CCTV 관리자, 병원 등 증거를 보관하는 곳의 이름·주소
  1. 증거보전의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 CCTV 관리자가 영상 보관기간을 안내한 문자, 사진, 진단서.
  2.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증거보전 신청서를 내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냅니다.
  3. 인지 1,000원과 송달료를 내고, 법원이 정하는 검증·감정 비용이나 증인 여비를 예납합니다.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없어질 수 있다'고만 쓰면 기각되기 쉬우니 보관기간, 삭제 예정일, 수리 예정일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씁니다.

CCTV 증거보전신청

CCTV 영상은 관리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지워지므로 증거보전을 가장 많이 쓰는 대상입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조사해야 의미가 있어 사고 직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카메라 위치, 날짜와 시각 범위를 좁혀 적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필요성이 약해 보입니다.
  • 관리자에게 미리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보관기간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소명자료로 냅니다.
  • 본인이 찍힌 영상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운영자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범죄와 관련된 영상이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영상 확보를 함께 요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영상을 검증하거나 제출하게 하고, 확보된 자료는 기록에 남습니다. 당사자는 이후 기록을 열람·복사해 본안소송에 씁니다.

증거보전 결정 후 절차, 기각되면

  1. 법원은 신청을 검토해 증거보전 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합니다. 증거보전 결정에는 상대방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2. 증거조사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긴급하면 통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3. 기일에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을 합니다.
  4. 본안소송이 제기되면 증거보전 기록을 본안 법원으로 보냅니다.
  5.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변론에서 다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다시 신문합니다.

민사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되면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소를 먼저 내고 본안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신청 같은 일반 증거신청을 합니다.

증거보전 비용은 누가 내나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증거보전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정합니다. 증거조사를 했는데 본안소송이 열리지 않았다면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따로 비용 액수를 정합니다.

본안소송을 직접 준비한다면 전자소송 소장 제출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보전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 1,000원과 송달료에, 검증·감정 비용이나 증인 여비 같은 증거조사 비용을 법원이 정한 만큼 예납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문서 소지자의 거소, 검증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상대방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문이 저에게 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증거조사 기일에 참여해 의견을 밝히고, 본안소송에서 그 증거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폭행 피해자인데 CCTV 증거보전을 할 수 있나요?

형사 증거보전은 피의자·피고인·변호인·검사만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는 경찰에 영상 확보를 요청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면 민사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증거보전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해 확인하고, 본안소송에서 그 결과를 원용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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