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장소 변경 신고

소송 중 서류를 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발송한 서류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사건 계속 법원바로가기
방문·우편
처리 기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준비물

  • 사건번호
  • 새 송달장소

순서

  1.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에 사건번호와 새 주소를 적습니다.
  2. 전자소송이나 법원에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전자소송 사용자는 송달문서를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으므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