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서류를 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발송한 서류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상대방 주소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어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 사건 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