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공유 부동산 등을 나누는 방법에 협의가 안 되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냅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인지액(전자소송 10% 할인) + 송달료공동·금융인증서 등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소장

관할 법원 민원실바로가기
방문인지액 + 송달료신분증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방문·132대상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무료 작성, 그 밖에는 소송대리

처리 기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공유자

준비물

  • 소장(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 증거서류(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등)
  • 인지액·송달료

순서

  1.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금전 청구이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도 검토합니다.
  2.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3.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고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4.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공유자끼리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