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돈을 잘못 보낸 경우처럼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소가에 따른 인지와 송달료(소액은 당사자 수×10회분, 1회분 5,640원)이고, 권리는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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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소멸시효
원칙 10년(상행위 관련은 5년이 될 수 있음)
인지
소가 1천만원 미만 0.5% 등(전자소송 10% 감액)
송달료
소액 당사자 수×10회분, 단독·합의 15회분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부당이득반환청구 뜻과 요건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보여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1. 상대방(피고)이 이익을 얻었다
  2. 내가(원고) 손해를 입었다
  3. 상대의 이익과 내 손해 사이에 관계가 있다
  4. 상대가 이익을 가질 법률상 원인(계약 등)이 없다
자주 있는 예내용
착오송금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무효·취소된 계약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됐는데 이미 준 대금
이중 지급·과다 지급같은 돈을 두 번 냈거나 더 많이 낸 경우
무단 점유·사용내 땅이나 건물을 허락 없이 쓰면서 얻은 사용 이익(임료 상당액)
공유물 독점 사용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을 혼자 쓰는 경우의 다른 공유자 몫
명의 대여·명의신탁 정산내 이름으로 생긴 부담을 실제 이익을 본 사람에게 청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빚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갚은 경우(비채변제)는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도박 빚, 불법 청탁 대가처럼 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불법원인급여). 다만 불법한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대여금 청구를 합니다. 방법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있습니다.
  • 상대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둘을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반환 범위와 이자

상대방반환할 범위
선의의 수익자(원인 없음을 몰랐던 사람)받은 이익 중 남아 있는 한도
악의의 수익자(원인 없음을 안 사람)받은 이익 전부 + 이자, 손해가 있으면 배상
받은 물건을 돌려줄 수 없으면그 가액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책임집니다. 선의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지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봅니다. 그래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보통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악의라고 주장하면 이익을 얻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합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써 버려도 예금 채권 자체가 이익으로 남아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기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 거래에서 생긴 부당이득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분쟁이면 기간을 짧게 잡고 준비합니다.

시효는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하면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없어지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을 냅니다.

착오송금이면 소송 전에 반환지원부터

  1.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소송 없이 반환을 안내하고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 금액과 신청 기간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에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래도 회수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수취인 주소는 소송에서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착오송금이 아니라 사기 피해이므로 바로 112와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절차는 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에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셀프로 하는 법(소장 작성)

  1. 증거를 모읍니다: 이체 내역, 계약서와 무효·해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대화 기록, 사용료 시세 자료 등.
  2.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보통 피고 주소지 법원이고, 돈을 돌려받을 곳(원고 주소지)을 의무이행지로 보아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기도 합니다.
  3. 소장을 씁니다. 청구취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에는 돈이 넘어간 경위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4.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5.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소송으로 진행되어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이 더 싸고 빠릅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비용 계산

소가(청구금액)인지액예
1천만원 미만소가 × 0.5%500만원 → 25,000원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3,000만원 → 140,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1억원 → 455,000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당사자 수 × 10회분, 단독·합의사건 당사자 수 × 15회분이고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원고·피고 각 1명인 소액사건이면 2 × 10 × 5,640원 = 112,800원입니다. 이기면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상사 거래에서 생긴 경우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는 소가에 따라 다르고(3,000만원이면 140,000원, 전자소송은 그 90%), 송달료는 소액사건 당사자 수×10회분(1회분 5,640원)입니다.

착오송금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 반환 요청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이용하고, 안 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원인 없음을 알았다면 이익을 얻은 때부터 이자를, 그렇지 않으면 보통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없이 셀프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의 소장 작성 도움말과 나홀로소송 양식을 쓰고,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합니다.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상속되므로 수익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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