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해제) 신청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거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관할 법원 민원실바로가기
방문인지액 + 송달료신분증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방문·132대상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무료 작성, 그 밖에는 소송대리

처리 기간
법원 결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채무자, 일정한 경우 이해관계인

준비물

  • 가압류 결정문(사건번호)
  • 취소·이의 사유 자료

순서

  1. 가압류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2. 이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냅니다.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을 엽니다.
  3.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미루면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안 내면 취소를 신청합니다.
  4. 빨리 풀려면 결정문의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방금액 공탁금은 채무자가 이기면 되찾고, 지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