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거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무료 작성, 그 밖에는 소송대리
가압류는 돈을 받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공탁 신청은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내고 공탁금을 지정 은행에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돈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다툼에서 판결 전에 현재 상태를 묶어두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