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송

재심 청구 방법(민사·형사)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예외적인 절차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확정 뒤 5년 안에 판결한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형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10-12 확인5개 항목
전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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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법원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
민사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형사 기간
제한 없음(형 집행 종료 후에도 가능)
민사 비용
심급에 맞는 소장·항소장·상고장 인지와 송달료
형사 청구인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법정대리인,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재심 뜻, 항소와 차이

항소나 상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불복이고,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판결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위조된 증거나 거짓 증언처럼 법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서를 받은 지 2주 안이라면 재심이 아니라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재심, 노동위원회 재심, 산재 재심사청구는 이름만 같을 뿐 법원 재심과 다른 행정 절차입니다. 이 글은 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다룹니다.

민사 재심 사유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때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자백했거나 공격·방어 방법 제출을 방해받은 때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변조된 때
  • 증인·감정인·통역인이나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바뀐 때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때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때
  •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때

위조·거짓 진술 같은 범죄 행위를 사유로 삼으려면 그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됐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미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는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다면 1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 재심을 냅니다.

주소를 속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낸 경우에는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이라면 추완항소도 가능하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 재심 기간과 신청 방법

기간내용
30일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불변기간)
5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기간 제한 없음대리권 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사유로 할 때
  1. 재심 대상 판결의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심급 판결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2. 재심 소장에 재심원고·재심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주문),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와 재심 사유를 적습니다.
  3. 재심 대상 판결의 사본과 재심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위증 유죄 판결문 등)를 붙입니다.
  4.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법원에 냅니다. 인지액·송달료는 재심을 내는 심급에 따라 소장·항소장·상고장과 같습니다.

법원은 먼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재심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인정되면 원래 소송을 이어서 다시 변론합니다. 원판결이 부당하면 이를 대신하는 판결을 하고, 정당하면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 재심 사유와 청구 방법

형사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증거물이 확정판결로 위조·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이 확정판결로 허위로 증명된 때
  • 무고로 유죄를 받았는데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 무죄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수사·재판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 유죄 판결의 근거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때

재심청구서에 청구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원판결 등본과 증거자료를 붙여 원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청구인은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이고, 본인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심 결정 뒤 절차, 무죄가 나오면

재심을 청구해도 형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검사가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법원도 재심개시결정을 하면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재판하고,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 판결을 관보와 신문에 공고합니다. 구금됐던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려면 원판결 기록이 필요하므로 판결문 열람·사본 발급부터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사는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안입니다. 형사는 기간 제한이 없고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억울하면 재심을 할 수 있나요?

결과가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위조된 증거나 거짓 증언 같은 법정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증으로 졌는데 바로 재심을 낼 수 있나요?

민사는 위증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위증 고소부터 진행합니다.

재심 비용은 얼마인가요?

민사는 재심을 내는 심급에 맞춰 소장·항소장·상고장과 같은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형사 재심청구에는 인지가 없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검사가 집행을 정지하거나 법원이 재심개시결정 때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형사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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